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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 최고 과징금, 그럴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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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시내전화 담합 건으로 단일 기업, 단일 사안으로는 역대 최고의 과징금인 1천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가 국내 최대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도 아닌데 과징금 액수가 이렇게 거대한 이유는 뭘까?

공정위의 설명은 "KT가 걸린 담합이 '가격 담합'이고, 해당기간이 2003년6월부터 2004년8월로 1년 가까이 되는데다, LM요금이 포함돼 관련 매출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 공정위 최대 과징금은 정유사 5개의 '입찰담합'에 부과한 1천211억원.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입찰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다. 반면, 가격담합은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가격담합의 과징금 액수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다 담합이 진행된 기간도 관건이다. 매출액 산정에 기간을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 KT처럼 1년간 장기적으로 담합이 유지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KT는 담합이 종료된 시점을 2003년10월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기본료를 인하한 2005년 4월을 담합종료 시점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이 시점이 공식적으로 양사의 담합이 깨진 순간이라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의견을 일부 수용, 하나로텔레콤이 LM요금 인하를 위해 정통부에 행동을 취한 2004년8월16일을 양사의 담합이 실질적으로 깨진 시점으로 최종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KT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니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KT의 시내전화 매출액 규모가 크다는 것 역시 과징금 액수가 커진 이유중 하나. 더구나 시내전화 뿐 아니라 LM매출액을 시내전화에 포함시켜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KT는 LM의 경우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반면, 하나로텔레콤이 LM 요금도 합의 내용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주장했고 합의문서에도 LM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LM을 포함할 경우 KT의 연간 시내전화 매출은 5조~6조원 규모가 된다. 그러니 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따라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과징금은 2003년6월부터 2004년8월까지 LM과 시내전화 기본료, 설치비, 통화료 등을 포함한 KT의 시내전화 매출액에 3%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으로 1천130억원이 산정된 것이다.

공정위 단체과 김홍기 사무관은 "당초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3.6%로 산정했으나 전원회의에서 이를 3%로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또 허선 경쟁국장은 "규정에는 관련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담합을 이끌어낸 동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3%의 과징금 부과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과징금 산정방식을 같은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에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 업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과징금 경감 규정이 있는데다 KT와 하나로텔레콤처럼 합의한 담합증거가 문서로 포착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액수가 적어질 수도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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