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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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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의원. [사진=뉴시스]
최강욱 의원. [사진=뉴시스]

최 의원은?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사실이 담근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 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달 4일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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