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코로나 손실보상, 유흥업종이 제일 많이 받는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7일부터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실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의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약 80만곳에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다만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전체 보상금 지급액이 2조4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업체 1곳당 평균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 기간 집합금지 업체는 2만7만곳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3천곳이다.

내일(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총 62만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1조8천억원으로 전체 보상금 규모의 73% 가량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PC방이 432만원, 노래연습장이 379만원, 식당·카페 286만원, 실내체육시설 283만원 등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될 예정이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로나 손실보상, 유흥업종이 제일 많이 받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