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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바뀔까…'지배하나 총수 아닌' 김범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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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또 도마 올라…학계도 "지배력 크다면 동일인 지정해야"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쿠팡의 총수는 누가 되어야 할까.

쿠팡 지배구조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한국 쿠팡 법인이다. 쿠팡을 세운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창업자가 아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왼쪽 세번째)와 쿠팡 경영진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창업자(왼쪽 세번째)와 쿠팡 경영진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창업자가 미국 법인을 통해 사실상 한국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나,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는 이유로 한국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총수 지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데다 학계에서도 외국인도 필요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만큼 공정위는 김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쿠팡 지배구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핵심은 '쿠팡의 총수 지정'이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김 창업자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하고 있는 미국 법인인 '쿠팡 Inc.' 지분 10.2%를 갖고 한국 쿠팡 의결권 76.7%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창업자가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기업집단 총수 지정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 창업자를 대신해 한국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그간 외국계 기업 집단에서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쿠팡이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공시규제는 물론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갔다는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동일인은 공정위가 내국인과 내국기업을 위해 만든 것으로 제도 상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외국인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이 크다면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오며 내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김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이 국내 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가 내국인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신 교수는 "쿠팡으로 제기된 맹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엔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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