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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무죄서 '유죄'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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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法 "치료 핑계로 피해자 추행, 죄질 좋지 않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물리치료사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 중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내 치료실에서 B씨를 침대에 눞인 뒤 "제가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고 말하거나, B씨의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도 손으로 쓸어올렸다.

A씨는 "갈비뼈를 좀 보겠다"며 도수치료를 하는 것처럼 B씨의 옷을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리고 배와 가슴 부위도 손으로 만졌다. 여기에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배에 갖다 댔고, 치료 중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

1심은 "A씨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발언과 함께 도수치료 과정에 이뤄진 행위가 추행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나 치료의 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성희롱 발언 전후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도수치료를 빙자한 추행 행위"라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명백한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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