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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 "음저협 자의적 표준계약서 밀어 붙이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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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와 협의 없는 용어정리·조항 등으로 이중 징수…저작권법위반 우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사용료 정산을 두고 방송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이에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서비스 다양화 등 급변하는 생태변화에 맞춰 세심한 상호협력과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강신웅)는 22일 'KOMCA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관련 저작권 교육과 실무자간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강신웅)는 22일 'KOMCA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관련 저작권 교육과 실무자간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강신웅)는 22일 'KOMCA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관련 저작권 교육과 실무자간 토론을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PP와 KOMCA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사용료 단체 협상 결렬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PP들은 지난 2017년 요율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후 계약 체결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어 불법사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KOMCA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 계약서도 일방적이라는 주장이다. 표준계약서의 작성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여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중 일방인 KOMCA가 주체가 된 계약서여서 '표준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지원 변호사는 KOMCA가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법적검토를 통해 '이중징수'와 '저작권법과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점을 제시했다.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료 지급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방송사 제작물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구입한 방송프로그램으로 까지 확대해 이중징수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료 체납의 경우 KOMCA가 해지를 통보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 조항을 넣어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 변호사는 지적했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큐시트 관련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어나 근거 데이터 산출에 따른 세심한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현재 방송사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음악 사용허락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 협력이 있어야 제작환경의 올바른 생태계가 조성돼 K- 콘텐츠 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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