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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아지에게 돈 줄지언정 곽상도子에겐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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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 '대장동 주범' 野 지적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주범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제가 만약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로 자신을 지목하며 위법 사항을 나열한 데 대해 "부정부패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돈을 (곽 의원 아들에게) 준 사람은 이 지사의 최측근이다"라며 반발했다.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지난 2015년 6월 입사해 올해 3월 퇴직하며 산업재해 등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세상의 단순한 이치가 있다"며 "누가 도둑인가.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왜 거기 (돈을) 드리겠나"라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뇌물을 받아 민간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LH 국감에서 압력을 넣어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 성남시에서 제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4년 넘도록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금전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그걸 (국민의힘이) 못하게 막았다"며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첫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 지사를 '그 분'으로 규정하며 "그 분의 시대는 대장동·위례·백현·코나아이·성남fc 등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쓰는 시대로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 1원도 안 받았단 설계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며 "그 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쓰고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 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 분의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무죄를 사고, 선거 때 조직을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며 "그 분은 대한민국 공직자의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분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며 "막살아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지금 이자리도 그 분에게는 온당치 않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돼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라며 "그 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기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자"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또한 이 지사는 해명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지나치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제가 1심, 2심, 3심과 헌재, 헌법소원까지 5번의 재판을 했고 여기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었다"며 "전임 민변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 14명이다. 변호사비는 농협,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변호사는)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감장이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지나친 게 아닌가"라며 "조금 자제해달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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