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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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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유지..영업시간 연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우선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인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식당·카페는 기존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밤 12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3단계 기준)이 가능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현장 점검의 애로점 등을 고려해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제한됐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샤워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해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을 변경 없이 적용하고, 결혼식장은 2단계 수칙(99명+접종완료자 산정제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 여행·야외 활동으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방역 친화적 가을철 여행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관광업계 종사자 등 방역관리요원 270여명을 효율적으로 시설별 배치‧운영해 관광지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광협회의 협조를 통해 관광시설(사업체)별 자율방역도 적극 독려한다.

또 관광 전세버스에 대해 구·군과 전세버스조합 합동으로 탑승객 명단 관리, 운전기사 방역수칙·안전사항 육성 안내·확인, 버스 내 춤·노래 행위 금지 등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을 행락철 식품안전사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25개소, 푸드트럭 14개소에 대해 식품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다.

이밖에 공원·수목원, 체육시설, 캠핑장 등에 대해 행락지 내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오는 31일까지 점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가을 행락철로 인해 다시 유행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이번 가을, ‘가족 단위(소규모)로 이동거리·일정을 최소화’해 주시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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