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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교사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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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사진=뉴시스]
[사진=사진=뉴시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택시 안에서 자신을 꺠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경위와 경찰의 운전자 폭행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서 외압 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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