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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 앞에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男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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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이미지 [사진=뉴시스]
살인 이미지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인천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4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몇 차례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는 A씨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도리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B씨와의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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