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학원가 '코로나19 선제검사' 불복 소송 기각…"불이익 크지 않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학생 [사진=뉴시스]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학생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함께하사교육연합(함사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학원과 음식점, 카페 등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함사연은 학원 종사자에게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함사연은 "코로나 선제적 진단검사 처분은 영장주의·평등원칙·비례의 원칙의 위반"이라며 "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과 비교할 때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학원가 '코로나19 선제검사' 불복 소송 기각…"불이익 크지 않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