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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순번대기표 용지에 호르몬 분비 교란 물질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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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과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하는 용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3일 고시했다.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며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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