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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서울시 비서실 공무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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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B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었다.

앞서 1심은 "A씨는 범행 이전 발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심은 "A씨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가 B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 실형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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