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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에 최대 2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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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기존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올해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천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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