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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화…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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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 가능

정부의 새 방역 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 모임이 가능해 진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의 새 방역 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 모임이 가능해 진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15일 이후부터는 8인 모임까지 허용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즉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1천500만명을 넘어선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0여명이 준 429명을 기록했다. 지난 14일부터 최근 일 주일간 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399명→373명→545명→540명→507명→482명→429명으로 하루 평균 468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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