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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기존 차주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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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시행…2018년 11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는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인하 신청은 고객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대출자 58만2천 명에게 약 2천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업계에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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