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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상향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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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약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당 부동산 특위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 찬성을 받은 해당 결론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모두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며 "2가지 세제안의 논란이 정리됐다. 특위안이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온라인 표결에 부쳤다. 고 수석대변인은 표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과반이 부동산 세제 완화에 손을 든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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