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아파트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실장과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지난달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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