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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폭행사망' 응급구조단원…구조단장‧구조단 관계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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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 사설 응급구조단 단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구조단 법인대표 B씨, 본부장 C씨, B씨의 지인 D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구조단원 E씨를 12시간 넘게 폭행했고, 나머지 3명은 E씨가 위급한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E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구급차량과 B씨의 식당에 머물며 CCTV를 폐기한 뒤 사람이 죽었다고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발견 당시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감식에서 E씨가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조사 결과 A, B, C씨는 E씨에게 벌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구조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CCTV,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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