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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전문가 10억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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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부장판사)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 분석가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성재는 사망 당시 오른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김씨는 김성재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무죄 확정에도 A씨가 김성재 자신을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을 용의자인 것처럼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A씨가 자신이 겪었던 과거 과학수사 사례 중 하나를 객관적으로 회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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