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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년 해외펀드 환차익 세액 환급중…"계좌 입금 안됐다면 영업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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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시중은행 5곳 70~90% 환급 완료…사망·이민·계좌해지 고객 등은 영업점 방문해야 환급 가능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07년부터 3년간 판매했던 해외 주식형 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은행마다 지급시기는 차이가 있고 온도차가 있어 결국 고객들이 나서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환급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브라질·중국·브릭스(BRICs) 등 해외 주식형 펀드의 판매했던 17개 은행들이 당시 환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은행은 신한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SC제일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과 수협중앙회, 홍콩상하이은행이다. 옛 외환은행도 포함됐지만 하나은행과 통합돼 총 17개 은행이다.

◆ 은행들 해외펀드 환차익 세액 환급 '한창'…국민은행 오늘 계좌 있는 고객 일괄지급

이날 KB국민은행은 2007~2009년에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 중 아직 국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차익에 대한 세금 환급금을 입금해줬다.

현재까지 국민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의 86%가 지급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안내를 했고, 그 중에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들은 따로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들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유선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늘이라도 영업점 방문을 해서 환급금 신청을 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환급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한창 환급금 지급을 하고 있다. 다음주에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2차 환급금 지금을 완료하면 전체 환급금의 85%가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역시 계좌가 없거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들이 관건이다. 신한은행도 국민은행처럼 계좌가 없는 고객들은 영업점에서 환급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랜만에 거래를 하러 온 고객이 해외펀드 환차익 세액 환급 대상이라면 전산시스템상에 알림이 떠서 행원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영업점에 환급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대상 고객들에게 환급 안내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해외펀드 가입액이 소액이면 환급금액도 적지만 환급 기한의 제한없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망한 고객의 경우 상속절차 통해 직계가족이 환급 가능…농협은행, 이달 말까지 계좌 있는 고객부터 일괄 지급

우리은행도 계좌가 있는 고객들에게 환급을 완료하고 계좌가 없는 고객들은 지난 15일부터 영업점에서 계좌가 없는 고객을 위해 개별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계좌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을 해서 현재 약 90%가까이 환급을 했고 계좌가 없는 고객들은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준비를 마쳤다"며 "사망한 고객의 경우 상속절차에 준해서 환급을 해준다"고 말했다.

만약 해외펀드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직계 가족 등이 상속자임을 증명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꼭 펀드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는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예금 등을 상속할 수 있는 기존 절차가 있어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얘기다.

특히 2014년 말부터 은행의 상속 관련 서류가 통일돼 비교적 편리하다. 일례로 상속 대상 예금·신탁·수익증권 등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1명만 와도 예금상속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월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한 일괄지급을 하고 추가 개별 지급까지 일부 이뤄져 현재 전체 환급 규모의 69~70%를 돌려준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아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미처리건을 영업점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지급하고 있다"며 "영업점에서는 환급을 안받은 고객들에게 연락을 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경우는 이달 말까지 계좌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전체 환급금의 약 70%를 돌려주는 셈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계좌 해지 등으로 환급이 불가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추후 은행연합회와 관련 금융사들과 함께 마련한 공동 대응안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현업부서에서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연합회에서는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뚜렷한 준비사항이 없는 상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적인 환급절차를 갖고 있고 과거에도 다른 상품 등의 환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이 국세청을 상대로 은행 17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1천34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2007~2009년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주식형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 판매사들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증시가 고꾸라지면서 해외펀드의 원금손실이 발생했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속 내야했던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공동으로 2012년에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8년 만에 화해권고 결과가 나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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