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20차례에 걸쳐 시내를 돌아다닌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주거지를 벗어나 마산회원구와 마산합보푸 일대를 배회,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로 2023년까지 자정~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6일 오후 마산회원구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도주 우려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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