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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학대 사망' 외삼촌 부부 살인죄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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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외삼촌 A씨와 외숙모 B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돌보고 있던 조카 C양을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의식이 없다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C양은 끝내 숨졌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멍이 든 것 같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6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여 학대 정황을 확인, 지난 2월 A씨 부부를 구속했다.

검찰은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고의성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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