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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제재심 D-데이…은행 CEO 중징계, 감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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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처, 제재심 참고인 자격 참석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했다. 이미 최고경영자(CEO)들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터라 은행들은 제재심에서 수위를 감경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전제로 제재 감경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실제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 직무정지·문책경고 통보받은 은행 CEO…제재 확정 시 연임 불가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순으로 무겁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은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내부통제 미흡을 제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신상품 개발,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명시돼있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엔 직무정지,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엔 문책경고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라임펀드의 환매 규모는 약 1조6천700억원이다. 특히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다수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판매 은행들에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CEO들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완전 판매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 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까지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자 보호 노력 강조할 듯…금융소비자보호처도 참고인으로 참석

중징계가 확정되면 지배구조도 흔들린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제재 감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전략은 '소비자 보호 노력' 강조다. 금융감독원 검사·제재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도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시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회 업무 보고에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 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협의체의 간사 은행을 맡아 선지급을 주도하는 한편, 지난 해 전액 환급을 권고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도 수락했다.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선 추정 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해당 분조위 결과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제재심에선 이러한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엔 금융소비자보호처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독 규정이나 세칙을 보면 사후 보상 노력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고 돼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금소처가 우리은행의 제재심에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 관측한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 100% 환급 권고를 수락한데 이어 추정손해액 방식 분쟁조정에도 참여했지만, 신한은행 아직까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50% 선지급만 시행해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소처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의견서를 모두 보냈다"라고 밝혔다.

제재가 감경된 사례도 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렸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를 통보받았는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조해 감경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권자이나, 그 이상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손태승 회장이 사전 통보받은 대로 직무정지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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