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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떠는 기업들…"조문 불명확·과도한 처벌, 보완 입법 추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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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계 우려 관계부처에 전달…"처벌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조문이 불명확하고,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주·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법 조문이 불명확해 법 시행 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 가능한 한도를 넘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과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행령의 경우 법에서 위임한 원청이 준수해야 하는 관계 법령 및 조치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또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자율안전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위험·노후시설 개선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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