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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사망현장에 있던 친정엄마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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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 C양과 D양 등 3명이 사망했다.

B씨의 남편이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았고, 이들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현장에서는 A씨와 B씨가 남긴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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