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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부정적"…'이재용 선처' 호소 나선 박용만, 재판 결과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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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곳곳서 이재용 선처 주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곳곳에서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 수장이 이 부회장 선처를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계에선 다른 경제단체 수장들의 탄원서 제출 여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회장은 "최근 삼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라며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8천100명으로, 청원인은 "이 부회장은 지난 몇 년간 수사, 재판 등으로 너무나 많이 시달렸고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했을 뿐으로, 이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이어갈 수 있어도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 등에선 오너가 없인 결정하기 힘든 일"이라며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삼성 입장에선 성장 동력을 잃을까 초조해 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전략적 결정과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은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삼성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이은 재판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기회 상실로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4년여 동안 삼성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삼성이 코로나19 병동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높은 데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 채용 등을 통해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재판부가 이런 점들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삼성은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재판부의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1월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로 시작된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5년이 넘게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도 80여 차례 이상 출석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계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은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액수가 큰 데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 대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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