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법원, 30일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명령' 중단 여부 심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개최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으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목적의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 및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후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윤 총장은 25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6일 오후에는 특별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본안소송을 접수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며 직무정지 및 징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이나 이 변호사에게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30일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명령' 중단 여부 심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