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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법' 입법예고…"최대 3년 징역형·3천만원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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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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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보내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률안에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내용도 포함됐다.

잠정조치를 청구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유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안에는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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