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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명도집행 용역이 화염병 투척…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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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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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벌어진 화염병 투척과 관련해 명도집행 용역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위법한 강제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합이 동원한 깡패용역이 성도들에 끼친 중상해, 포크레인과 쇠파이프 및 기왓장과 화염병을 던져 교회 성도들의 차량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강제집행을 위해 사용한 깡패 용역들은 쇠파이프를 지참해 강제집행을 막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무엇보다도 화염병을 먼저 던져 교회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이 난무하는 폭력집행이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조합과 경찰이 언론을 동원해 교회 측이 먼저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책임을 돌리며 성도들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으로 비난한 전광훈 목사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한편 용역을 동원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재개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현장에 있었던 집행인력과 교회 신도들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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