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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1심 벌금 1천500만원…"엄한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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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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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원, 금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년여에 걸쳐 해외 카지노 업자에게 도박행위를 했으며 도박 액수도 4억원이 넘는다"며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3만5천460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물론 선고 후 법원을 나설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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