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충북 한 공군부대 소속 상병이 휴가를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 상병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했다.
출국 당일은 A 상병이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병사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A 상병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는 A 상병이 해외 모처에서 체류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상병은 해외 출국 후 여러 나라를 경유한 것으로 보이며 공군은 현재 가족 연락 채널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한 뒤 휴가 중 미복귀로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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