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별약관’을 개발해 이달 말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은 레벨 0~5단계의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운전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약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상품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보상한 뒤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사고 시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들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개인용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용 보험 상품은 내년경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출시된만큼 개인용 보험도 차량 출시에 맞춰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