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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임박…"개인용 보험도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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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 중인 개인용 자율주행차량은 2단계 수준…내년 개발 예정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별약관’을 개발해 이달 말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은 레벨 0~5단계의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운전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약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상품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보상한 뒤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사고 시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들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개인용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용 보험 상품은 내년경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출시된만큼 개인용 보험도 차량 출시에 맞춰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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