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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사고 유족 "가해자 응분의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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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뉴시스]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뉴시스]

A씨 유족은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음주를 한 B씨가 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치킨을 배달 중이던 A씨를 사망케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당시 B씨 측 지인은 동승자인 C씨가 합의금을 운운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식으로 B씨를 회유했다는 진술을 했고, C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C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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