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하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면 예정대로 식을 올릴 수도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설명에 따르면, 19일부터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거나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대면 접촉하는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 결혼식장에는 50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이달 30일 이전에 수도권에서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 상당수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착석해 결혼식을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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