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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100명 이상' 결혼식 못한다…"하객 분산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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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하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면 예정대로 식을 올릴 수도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설명에 따르면, 19일부터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거나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대면 접촉하는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이뉴스24 DB]

통상 결혼식장에는 50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이달 30일 이전에 수도권에서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 상당수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착석해 결혼식을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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