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집값잡기 나선 경찰…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청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뿌리뽑기위해 100일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집값잡기 나선 경찰…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