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출석했지만 공수처 후속 3법,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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