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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항공권 관련 분쟁 급증…'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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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조정 신청 건수 286건…지난달 대비 19배↑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86건으로, 지난달(15건) 대비 약 19배 증가한 집계됐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는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권 주요 피해 사례 [자료=KISA]
항공권 주요 피해 사례 [자료=KISA]

이에 KISA는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했다.

KISA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상담·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라고 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 주의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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