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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용자는 '패스(PASS)'사용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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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전산에 단말 정보 등록돼야…이통 가입자도 동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알뜰폰 사용자인데 왜 '패스(PASS)'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알뜰폰으로 이동통신 3사 본인인증 앱 '패스'에 가입하려다 '해당 단말로 사용이 불가한 서비스'라는 고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패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선보인 본인인증 서비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통 가입자면 누구나 사용 가능해 가장 범용적인 사설 본인인증 서비스로 꼽힌다.

다만 가입 시 회선인증과 단말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여서 통신사 전산에 기기 등록은 필수다. 중고 단말기에 사용하던 유심만 끼워 쓸 경우와 같이 단말 등록 전이면 패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알뜰폰 사용자 뿐만 아니라 기존 이통사 가입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통신사 관계자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SKT]
통신사 관계자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SKT]

3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패스 가입 불가' 고지를 받고 관련 사용 문의를 하는 경우가 심심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에 패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별로 알뜰폰 유심 요금제 사용자의 '패스'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이통 3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기본적으로 알뜰폰 사용자도 패스 사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회선인증), 인증된 휴대전화(단말인증)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통 3사 망을 이용해도 확정기변(확정기기변경)등으로 단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유심만 꽂아 사용할 경우 '패스' 사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확정기변은 휴대폰을 중고로 산 뒤 통신사 전산에 기기 변경 사실만 등록해 쓰는 기기변경의 일종이다.

패스를 사용하려면 단말인증(등록)이 필요한 것. 이는 이통 3사 공통으로 이통 가입자 역시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등록된 단말이 아니라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 등록하면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알뜰폰 사용자도 패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점이 패스의 강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회선인증과 단말 인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패스 정책상, 인증이 되지 않은 단말 사용자는 패스 사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나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KT 관계자는 "개통 시 KT 전산에 명의 단말 정보가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 기기변경을 통해 단말 정보가 전산에 등록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알뜰폰 가입자만 아니라 이통 3사 가입자도 기기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패스'사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패스 이용 확대 … "단말 등록하면 알뜰폰도 사용"

패스는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이통 3사 통합 본인인증 앱 서비스다.

이통 3사는 '패스'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본인인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만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QR 출입증(전자출입명부)',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패스 피싱 사이렌'과 '안심 송금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와 '계좌인증'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얻고, 이의 시장진출을 앞두고 있다. 패스로 휴대폰 가입도 가능해진 것.

이통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의 범용적 사용이 기대되면서 알뜰폰 업계도 서비스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패스 기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면서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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