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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유턴법] 대기업 1호 현대모비스 이후 유명무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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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유인할 '당근책' 부족…대기업 유턴 기준 완화 필요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제로 대기업 가운데 국내에 복귀한 곳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대기업들의 '유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내로 돌아온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국내 복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다. 현대모비스의 복귀로 협력 업체 5곳도 함께 돌아왔다.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 울산공장 조감도.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 울산공장 조감도.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복귀로 울산이 들썩였다. 기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8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울산시에서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며 기대를 드러냈다.

유턴법에 따라 정부는 현대모비스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울산시는 신설투자에 따른 인·허가 지원과 관련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울산공장 건설에 3천억원을 투자한 현대모비스 역시 지역인력을 우선 채용하겠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모비스가 받은 혜택은 지자체로부터 전기세 2억원을 감면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까다로운 고용 조건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각종 세제 감면도 법 개정이 필요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유턴법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유턴법 개정해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고,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신설했다. 또 인센티브별로 상이했던 지원기관을 코트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며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턴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1호 유턴으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모비스가 '찬밥' 취급을 당하면서 타 대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기지의 자국 귀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유턴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유턴을 주저하게 만드는 노동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유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임금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미국‧일본에 비해 경직적이라고 보면서 유연근로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기업에 대한 유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는다. 일례로 위탁생산 일부를 국내 업체에 돌려도 유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국내 복귀를 결정하면 관련 업체 수십여 곳이 따라오는 만큼 유턴의 파급력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기업 유치‧국내기업 유턴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향후 글로벌 수요위축,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부정적 고용여건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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