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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은 헷갈린다…라임펀드는 50% 선지급· 키코 배상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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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전향적 조치에 비해 키코 문제는 미해결 '갸우뚱 이중행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에게는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산적한 금융소비자 이슈와 관련해 이같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자 고객의 고민도 깊어졌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전경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전경 [조성우 기자 ]

이번 신한은행의 결정에는 키코 사태가 과거 법정 분쟁이 일단락됐던 사안인데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린 타 은행들의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수용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등 3곳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5번 연장한 끝에 신한은행이 먼저 결정을 내렸다.

배상 규모도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순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에 키코 피해 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신한은행은 철저히 고객과 국민을 그리고 정부를 기만하고 속이며 그들만의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 배상안 권고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CI펀드는 아무래도 전향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라임CI펀드는 다른 펀드처럼 원금이 많이 손실을 본 것이 아니고 일부만 무역금융펀드에 흘러간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 채권이 있다. 다른 은행도 결정을 하겠지만 타행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수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을 포함해 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곳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은 해외 무역채권에 투자하는 라임CI펀드를 2천700억여원 판매했으며 일부 자금이 무역금융펀드 등 환매중단펀드로 흘러가면서 라임사태에 휘말렸다. 이는 시중은행 7곳 중 우리은행(3천577억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현재 다른 은행들도 선지급 방안 등 라임펀드 보상 방안을 마련중이다.

선지급 방안이 결정됐지만 피해고객들은 그동안 계약해지와 원금 보장 등을 요구했기에 신한은행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이번 보상 방안을 통해 받는) 가지급금은 보통 '후정산' 방식이어서 (상황에 따라 받은 돈을) 나중에 되돌려줘야할 수도 있다"며 "원금, 이자 위자료 등 전액배상 받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책임자 구속징계 및 은행장 교체 등에 대한 요구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한 피해 고객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은행 본점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는 신한은행을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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