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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관건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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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기체 자체 안전성과 운항 안전성 확보가 중요 과제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가 2025년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를 도심에서 교통서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연 안전할까'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도 실현 목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대책들을 함께 마련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체 자체의 안전성과 운항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일명 플라잉카),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2025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일 수밖에 없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지상에서의 교통사고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체·인증, 운항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용화로 가는 단계마다 안전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기체 자체의 안전이다. UAM이라는 교통수단은 그 자체가 생소한데다, 마치 공상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해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예컨대, UAM에 속하는 기체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다수의 프로펠러 추진체를 사용해 이 가운데 1~2개가 고장 나더라도 추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차원 주변 물체 인지와 충돌회피시스템, 자동비행 시스템, 최악의 경우 추락 시 승객 보호를 위한 낙하산 등 충격 최소화 시스템 등의 적용도 기본이다. 즉 기존 항공기 기체 제작에 필요한 안전 기준과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UAM만의 별도 안전 기준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체 안전성의 대략적인 인증체계를 마련한 미국·유럽 등의 안전성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인증 당국 간 국제협력 확대, 시연비행 추진, KS규격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플라잉카 [국토교통부]
플라잉카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우려되는 점이 운항 안전이다. 안전한 기체를 만들어 하늘에 띄운다 한들 지상에서와 같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에 따르면 기존 여객기가 2만 대까지 확대되는데 60년이 걸리는데 반해, UAM은 10만 대까지 3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비행체들이 하늘을 누빌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일단 기존 항공기와 하늘 길이 겹치진 않는다. 국내선의 경우 6천m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UAM은 운행 초기 헬기 운용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운항할 예정이다. 물론 공항 주변은 이·착륙 때문에 기존 항공기 운용고도가 낮아질 수 있어 UAM 운영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운항 공역 자체는 기존 항공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을 구축해 교통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UTM은 다수의 드론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체·소유자 등록, 자동 비행계획 승인과 실시간 비행현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해당 시스템은 민간 사업자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면 최종적으로 150m 상공에서 UAM을 운항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 경우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인 UAM으로 이용되는 드론에 속하지 않는 드론과 같은 공역에 혼재해 돌아다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현재도 국내서 일반 항공기 지연이나 사고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서 항공법을 위반한 불법드론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항 근처에 출몰해 항공기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해외선 테러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를 제압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국내 공항 도입은 아직 진행 중이라, 이와 같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안전 우려는 조종사 동승 여부에서 온다. 정부는 초기에 조종사가 탑승한 형태로 UAM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조종사가 없는 자율주행 UAM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서울권 교통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종사 동승 여부에 따른 UAM 탑승의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조종사 동승의 경우 UAM 탑승 긍정률이 59%였지만 무인 조종의 경우 27%였다. 부정률도 조종사 동승의 경우 19%였지만, 무인 조종은 49%로 높았다.

이에 정부의 대책은 자율비행 발전단계에 따라 조종사 임무·역할과 요구능력, 책임범위를 규정해 정식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대한 안전도 또한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택시 [국토교통부]
드론택시 [국토교통부]

이밖에 보안도 안전과 직결된 이슈다. 정부는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교통수단임을 감안해 보안검색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과 휴대품 가운데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만 한다는 것이다. 또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한 관제처럼 지속적으로 UAM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위험요인, 취약점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플라잉카와 관련한 안전 이슈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기체 자체의 안전성과 운영 측면에서 운항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연구팀 팀장은 "먼저 기체 자체가 혼자 운행했을 때 안전한지, 즉 기체에 대한 감항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다음으로 운항할 때 주변 항공기 영향, 건물 등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다른 UAM과의 충돌 위험이 없는지 등 운영 측면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AM이 실제 서비스된다면 기존 항공기처럼 경로가 지정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어느 지역, 예를 들면 현재 헬기와 유사하게 도심 서비스 시 인구 밀집 지역과 기존 항공기가 지나는 지역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든지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엇이든 기존 항공기들의 운항을 지켜주고, 운항 경로나 시간 등이 겹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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