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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측 "기각 이유 황당"…철도경찰 "기각 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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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원 기각사유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분노가 더욱 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면서 법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어 "철도 경찰은 체포 과정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한 건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면서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시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이런 가운데 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 자료를 냈다. 철도경찰 측은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찰 측은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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