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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막자고 했는데…43개 법률안 중 2건만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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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통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강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대 국회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은 43건이 발의됐으나 그 중 2건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가 짊어져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3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은 약 43건에 달하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선거 성폭력 범죄 국가 정보화 교육 등과 여러 분야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발의된 법률안 중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건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1건만이 통과됐으며, 나머지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보고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법률 규제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소관 법률 및 감독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때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관 법률 규제 및 감독의 권한과 책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공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거론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권한 규제의 범위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자율적인 정화 및 조정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허위조작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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