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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세기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본격화, SK그룹 지배구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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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지분 18.4→10.6%로 하락 가능성…경영권 방어엔 문제 없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소송이 본격화하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42.3%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분할 대상이 될 서로의 재산목록을 따져보고 있다.

4일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은 서로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살피며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정보를 요구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에 재산명시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면 자신의 재산을 감추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다. 제출기간 내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5천472주(지분율 18.4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최 회장은 SK㈜ 주식 549만7천240주(지분율 7.8%, 분할소송 직전 종가기준 1조4천억원)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 관장은 기존 SK㈜ 0.01%에서 7.8%로 껑충 뛰면서 곧장 SK㈜ 2대 주주로 등재된다. 반면 최 회장은 10.64%로 떨어진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져도 경영권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 회장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6.85%,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2.36%,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0.09% 등을 보유, 우호지분율이 29.64%에서 21.91%로 낮아지지만, 경영권 방어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노 관장이 해당 주식을 발판으로 향후 지분싸움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 관장이 2대 주주로서 외국인투자자 혹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함께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SK그룹은 경영권 위협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과거 '소버린 사태'로 인한 홍역을 치른 바 있어서다. 지난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 따른 경영공백을 틈타 SK 지분을 대량 매입,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SK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일 노 관장이 경영권 행사에 관심이 없을 경우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대량 매도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시점인 1988년 이래로 노 관장과 그녀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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