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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공동재산 얼마나 인정될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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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지분 대부분 상속 재산…노태우 전 대통령 영향력 있었나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셈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를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5천472주(지분율 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2.29%는 548만7327주로, SK 전체주식의 약 7.8%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2일 종가(24만4천원) 기준 약 1조3천390억원이다.

노 관장이 소수점까지 명시해 재산분할을 요구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SK그룹이 재계 3위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공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SK그룹의 성장에 일조했음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故최종현 SK그룹 회장이 1981년 초 내한한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 [SK그룹]
故최종현 SK그룹 회장이 1981년 초 내한한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 [SK그룹]

최 회장과 노 관장은 8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에 만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노 전 대통령 취임 후인 1988년 청와대에서 진행했다. 반면 유공 인수는 1980년에 이뤄졌다. 당시 유공은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었다.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유공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는 물론 삼성 등이 눈독을 들였지만 비교적 작은 회사였던 SK가 인수전의 승자가 됐다. SK는 석유파동 상황에서도 국내에 원유를 들여왔던 '석유외교'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동통신사업 역시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다. 결국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오히려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94년에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됐다.

또한 당시 한국이동통신 주가는 30만원 수준이었지만 SK는 주당 33만5천원을 써내며 특혜 시비를 피하고자 했다. 민영화 소식이 알려지기 전 주가인 8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마침내 한국이동통신까지 인수한 SK는 재계 5위로 뛰어올랐고, 이후 정유와 통신을 양날개 삼아 재계 3위까지 올라섰다.

유공과 한국이동통신 인수 시점만 놓고 보면 노태우 정권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SK그룹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SK그룹이 유공을 인수했던 1980년은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정권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공 민영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신군부 세력의 실세인 국군보안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시절에 유공을 민영화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도 남아 있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증언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신군부 보안사령관을 지낼 때 비서실장이던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은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80년 유공을 민영화할 때 선경에 넘기자고 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주장했다.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은 "최종현 회장이 사우디에서 기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며 "삼성이 선을 댔던 멕시코는 좌파 정권이 잡고 있었다. 선경이 사우디, 삼성이 멕시코에 선을 댄 것이 승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그룹이 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이를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물론 SK텔레콤은 최 회장의 개인재산도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도 않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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