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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꿈 앗아간 '무면허 10대들'…훔친 차로 도주하다 사망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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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A군 등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타고 왔다. 이 차에는 A군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A군 등이 훔친 차는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을 통해 렌터카가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 도심 도로를 달리다가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군은 멈추지 않고 수십m 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차를 인근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달아난 6명을 검거했지만, 운전자 A군 등은 서울로 도주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A군을 검거해 대전으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사고를 당한 B군은 경북 김천이 고향으로 올해 대전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개강이 늦어지자 용돈을 벌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도 있고, 촉법소년이 아닌 학생도 있다"며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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