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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31일 1심 재판 마무리…남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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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31일 마무리된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2)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뉴시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예가로 활동하던 조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 A씨와 갈등을 빚었고,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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