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지난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사내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번 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CJ제일제당 사내에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이에 이 씨는 현재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젔다. 또 정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사탕, 젤리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해 구속 기소됐다.
이후 원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고 석방됐으며, 지난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음과 함께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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