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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모레퍼시픽, 코로나19에 全직원 국내외 이동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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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직원 중심 볼멘소리 이어져…사측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조치"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선제적 방역 조치에 열중하던 아모레퍼시픽이 구성원 전원의 국내·외 이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코로나19 안전지침을 강화해 이날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지침내용은 대구·경북을 방문한 직원에게 14일 재택근무를 명령함과 함께, 다음달 2일~6일까지 임신부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또 정부기관에서 공지한 확진자 동선과 직원 개인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사항을 별도 품의를 통해 사내 코로나19 비상상황실에 전달토록 했다. 이 외에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등 기존 대응지침은 유지됐다. 여기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직원 개인의 이동까지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직원 개인의 이동까지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모든 직원의 국내 전 지역 간 이동 금지 및 개인 용무 해외 이동도 금지하는 지침을 안전지침 내에 추가한 부분이 논란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모레퍼시픽 일각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퇴근 시 업무용 노트북을 지참할 것과, 모바일 소통 항시 대응, 회사 긴급 메시지 항시 확인 등의 추가 지침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을 빌미삼아 직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전해졌다.

익명의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많은 회사들처럼 전 사업장 재택근무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직원에게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넘기는 느낌이 든다"며 "확진자나 확진 의심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까지 이 같은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개인적 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지침은 단순 권고 수준이며, 어겼을 경우 인사 등의 사항에서 불이익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측의 의지가 담긴 내용일 뿐,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직원 개인이 이동했을 때 불이익을 전제한 지침은 아니며, 단순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많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내려진 지침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타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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